영남취재본부 송종구기자
경남 창원특례시는 5개 구청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및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21일 열린 간담회는 공동주택의 다양한 민원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통일된 민원 대응과 관리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자와 민원사항 및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주요 개정사항(2024. 10. 10. 개정) ▲최근 법제처 해석 주요 사항(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 교체 시 행위허가 대상 여부 등) ▲감사 관련 구청 업무협조 사항 ▲기상이변을 대비한 공동주택 관계자 비상연락체계 구축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 통합플랫폼(GN-home) 활용 및 가입 독려 등이다.
박현호 도시정책국장은 “분기별 간담회를 통한 구청 공동주택관리 담당자의 업무 역량 강화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