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아영기자
충남교사노동조합이 천안교육지원청의 공무원 공동숙소 개선을 촉구했다.
18일 노조에 따르면 천안교육지원청은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2년 미만 저경력 공무원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공무원 공동숙소 30세대를 운영하고 있다.
30세대 중 9세대는 교원에게, 21세대는 지방공무원에게 배정됐다. 교원의 경우 2년 미만 저경력 교원이 사용하고 있지만 지방공무원의 경우 6세대만 저경력 공무원이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4세대는 25년 이상 경력의 과장에게 우선 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공동숙소 관리 규정은 과장 우선 입주 원칙을 명시하고 있어 추후 다른 과장이 입주를 원할 경우 저경력 공무원은 퇴거해야 한다"며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공동숙소 규정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천안교육지원청은 세수 부족에 따른 추후 사업 불투명성을 이유로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천안지역 교육공무원 비율은 교원이 87%, 지방공무원이 13%임에도 교원에게 배정된 숙소는 9세대뿐"이라며 "천안교육지원청이 교원들을 차별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아산교육지원청의 경우 교직원 단체 의견 수렴을 통해 공동숙소 운영 규정을 제정했고, 저경력 공무원의 수요 비율에 맞게 공동숙소를 운영하고 있다"며 "천안교육지원청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공동숙소 규정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