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예원인턴기자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음주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구속 기간이 12월로 연장된 사실이 알려졌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지난 11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의 구속 기간 갱신을 결정했다.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광득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전 모 씨의 구속 기간 역시 2개월 늘어났다.
형사소송법상 1심 단계에서 2개월씩 최대 6개월 동안 미결수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법원은 재판 진행 상황에 맞춰 구속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김호중의 최대 구금 기간은 오는 12월까지이며, 다음 달 13일 1심 선고기일까지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앞서 김호중 측은 재판부에 발목 통증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최 판사는 해당 신청에 대해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했다. 그는 반대편 도로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났고, 매니저에게 대시 자수를 시킨 혐의로 구속됐다. 당초 김호중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으나,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정황이 드러나자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많은 분에게 상처와 실망감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소속사 관계자 역시 사고 차량 블랙박스 저장 장치를 제거해 증거 인멸을 시도했지만, "상황을 숨기기에 급급했다. 진실되게 행동하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며 그의 음주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공판에서 "범행의 과실이 중하고,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 행위를 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