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군사전문기자
육군 간부들의 관사문제가 심각한 것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부들이 관사 배정을 받지 못해 임시 거주 시설에 머물고 군무원들은 휴직을 선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육군 간부 중 군 관사를 배정받지 못한 인원은 2800여명이다. 소령 이상 간부들이 10월부터 보직 이동을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연말에 수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관사에 입주하지 못한 간부들은 대부분 독신자 숙소, 부대 회관 등 임시 거주 시설에 머문다. 가족들은 이전 근무 부대의 관사에 남아 별거 형태로 주거할 수밖에 없다. 관사 미배정이 심각한 지역은 강원도다. 육군 2군단에서 관리 중인 화천군 소재 군 관사 데시앙 아파트(321세대)의 경우 매월 평균 135명의 입주 대기자가 발생한다.
군무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최근 초급 군무원들이 대거 이탈하고 있다. 군 관사에 배정받지 못해 민간주택에 거주하다 보니 주거비용이 과도하게 지출된 탓이다. 육군 군무원 중 군 주거시설에 입주한 인원은 약 18.7%에 불과하다. 육군의 7급 이하 군무원의 면직 인원이 2019년 113명에서 2023년 442명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육군의 전방부대에 보직된 총 3514명의 신규임용 군무원 가운데 휴직은 648명, 면직은 896명으로 44%에 달한다.
이사비도 턱없이 부족하다. 군인에게는 ‘군 수송운임지시’에 따라 이사 거리에 따져보고 구간별 이사비가 지급돼야 하지만 현실성이 부족하다.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에서 철원 동송읍으로 약 260km의 거리를 이사할 경우, 사다리차 비용을 포함 평균 330만 원의 이사비용이 생기지만 군 간부에게 지급되는 돈은 222만원이다. 108만원은 개인 부담이다.
유 의원은 "복무 5년 차 이상 군 간부에게만 한정적으로 이사비용이 지급되고, 사다리차 비용은 간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점 등은 이사 대상 전원에게 이사비 전액을 지급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 규정과 차별 요소가 많아 제도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