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지난 8월 말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갑작스러운 땅꺼짐(지반침하)으로 승용차 1대가 빠지는 사고가 있고 난 뒤 지난달 21일에도 부산 사상구 도시철도공사 현장에서 땅꺼짐으로 트럭 2대가 빠지는 등 최근 대형 땅꺼짐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 사진)는 도로의 지하나 연접한 위치에서 지하개발 사업으로 인한 지반굴착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시장이 해당 도로에 대한 별도의 공동조사를 의무화하는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안전건설위원 11명 전원(강동길, 김동욱, 김용호, 김혜지, 남창진, 박성연, 이은림, 최민규, 박칠성, 봉양순, 성흠제 의원)이 공동으로 전격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로(시도를 말하며 보도를 포함한다)의 지하 또는 연접 위치에서 '지하안전법'상 지하안전평가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실시 대상 지하개발이 이루어질 때는 시장이 해당 도로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주기와 범위를 정하여 공동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때 시장은 공동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하개발사업자에게 법정 이행 사항인 지하안전평가서 또는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서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하개발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
또, 해당 주기의 조사에서 지반침하 또는 공동이 발견됐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시장이 신속한 조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안 대표발의자인 강동길 위원장은 “기존에 서울시가 지반침하나 공동 발생 여부를 탐지하기 위해 도로(시도) 전체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공동조사를 실시하고는 있으나 그 주기가 매우 길고, 대형 땅꺼짐의 경우는 대부분 주변 지반굴착공사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지하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주변 도로에 대해서는 특별히 효과적인 조사 주기와 범위를 정해 별도로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 본 개정안을 공동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이 조례가 시행되면 지하개발로 인한 대형 땅꺼짐의 징조를 사전에 탐지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고, 이로 인해 보다 신속한 안전조치가 가능해져 차량이 빠지는 등의 큰 사고의 위험성이 상당부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12월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의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에게 이송된 후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