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채은기자
검찰이 의료용 마약류인 수면제 총 2365정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씨를 15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이날 오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오씨는 2021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야구선수 등 14명으로부터 86차례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에 해당하는 수면제인 스틸녹스정 2253정과 자낙스 112정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오씨는 해당 혐의와 별개로 필로폰 투약 혐의 및 자신의 마약 투약 사실을 신고하려는 지인을 막기 위해 협박한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상태다.
검찰 수사결과 오씨는 당시 구단 내 주장 또는 야구계 선배라는 지위를 이용해 20대 초중반의 어린 후배나 1·2군을 오가는 선수들에게 수면제를 대신 처방받아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오씨에게 마약을 건넨 14명은 오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자신들 이름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았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오씨는 일부 후배들에게 욕설과 협박도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오씨의 요청으로 수면제를 대신 타다 준 14명에 대해 2명은 약식기소를, 비교적 죄질이 중하지 않은 3명은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교육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경위와 자수 여부, 개선의 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했다”며 “범행 경위를 고려해 차등 처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