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정봉주 전 의원 불구속 기소

지난 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강북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경선 당시 허위 여론조사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정봉주 전 의원 재판에 넘겨졌다.

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출처=연합뉴스]

10일 서울북부지검은 정 전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논평 및 보도 등 금지 혐의로 지난 8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월 민주당 강북을 지역구 경선이 진행되던 시기에 유튜브 등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전체 지역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인 것처럼 허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 전 의원 측은 '여론조사 결과 자신이 경선 상대방인 박용진 당시 의원을 지지율 약 15%P 이내로 추격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자료를 유포했다. 그러나 당시 전체 강북을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정 전 의원이 17.8%, 박 전 의원이 37.6%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부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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