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박성재 “문다혜 음주 운전, 국민 여론은 철저한 처벌”

"경찰 수사 중이니 절차에 따라 맞는 처벌이 이뤄질 것"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 운전 사건을 놓고 음주운전은 철저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공단·정부법무공단·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의원은 “음주 행적을 보면 불법 주차에 행인을 칠 뻔하고 경찰의 팔을 뿌리쳤다. 혈중알코올농도도 0.149%로 위험했다”며 “문 전 대통령은 음주 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한다고 말했는데 지지하는 사람들은 희생했다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음주 운전에 대해 국민적 여론이 철저하게 처벌돼야 한다는 것이 있다”며 “경찰 수사 중이니 절차에 따라 맞는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처분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인이나 배우자를 통해 금품을 수수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공직자들에게 상식”이라며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질타했다. 박 장관은 “아시다시피 배우자에 대한 것은 처벌 규정이 없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전 의원은 “장관님 말씀대로면 여기 계신 고위 공직자들이 부인이나 가족을 통해 명품 가방이나 고가의 금품을 수수하더라도 아무런 지장이 없고 처벌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하자 박 장관은 “부정청탁방지법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재차 지적했다. 전 의원은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가 이런 수수 금지 물품을 받았을 때는 바로 신고하고 반환하게 돼 있다”며 이 사안은 명백한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사회부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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