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기자
탈북민 단체가 대형풍선을 통해 북한에 보내는 가수 임영웅과 나훈아 공연 영상은 국내 저작권법 위반일까. 앞서 정부는 "당사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배포는 저작권법 침해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7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말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북측에 국내 저작물을 보낸 것을 지적했다.
당시 이 단체는 북한의 오물풍선이 남측에 넘어온 것에 대한 대응으로 나훈아, 임영웅의 콘서트 영상과 노래를 담은 이동식 저장장치(USB) 5000개를 대형 풍선에 넣어 보냈다.
강유정 의원은 “올해만도 73회나 탈북민 단체가 대북풍선을 북으로 날려 보냈는데 여기에는 대북전단과 함께 드라마 겨울연가와 임영웅·나훈아 콘서트 동영상 등을 담은 USB가 담겨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북한까지 가지도 못하고 우리나라(남한 영토)에 떨어진 것도 상당히 많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것도 문체부 소관이고 수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불법 복제는 저작권 위반이고 예전부터 많이 수거하고 폐기도 했다"면서 "늘 하는 일이고 특별사법경찰도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문체부에 질의했더니 임영웅과 나훈아가 직접 대처해야 한다는 소극적 답변을 하고 있다"며 "허락을 안 받았으면 무조건 저작권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강 의원은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이 우리 라디오·TV 등을 통해 더 많이 깨닫고 가치에 눈을 떠야 된다’는 ‘정보 접근권’이라는 조금 독특한 말을 했는데 이런 게 우리한테는 (법에) 위배되는 부분”이라며 “문체부 장관은 침해받는 저작권법에 대해 (해결하고 북으로 보내라고) 강하게 주장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다소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문화부가 큰일 났습니다”라면서 “불법 복제라면 저작권법 위반이 맞다. 적극적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 하겠다”고 답변했다.
반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저작권법 위반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대북전단이) 엄밀하게 따지만 저작권 침해 요소가 있지만 국가외교상 필요나,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 대중가수의 노래를 전파하려는 것을 엄격하게 법 침해로 처벌할 필요가 있나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유 장관은 “이제까지 (법률적) 검토를 못 했는데 확인해 보겠다. 필요하다면 합법적이고 저작권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보내면 되지 않나 생각할 수도 있다”며 “물론 상업적이 아니고 비영리 목적이면 허용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저작권법상 권리자 허락 없는 저작물 복제·배포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권리를 소유한 당사자가 고소해야 기소가 가능하지만, 무단 복제가 영리 목적으로 상습적이었다면 고소 없이도 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