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필기자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들에게 영업상 비밀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택시 콜 호출을 차단했다는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정대규)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수사는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2019년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한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영업상 비밀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콜을 차단한 것으로 보고 724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이른바 '호출 몰아주기' 의혹으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