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쟁사 택시 '콜 차단' 의혹 카카오모빌리티 수사 착수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에 배당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들에게 영업상 비밀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택시 콜 호출을 차단했다는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정대규)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시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사진=김대현 기자 kdh@

검찰 수사는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2019년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한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영업상 비밀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콜을 차단한 것으로 보고 724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이른바 '호출 몰아주기' 의혹으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유통경제부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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