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때 커피 안사왔다' 간부가 신입 해고…논란 커지자 확 바뀐 결말

출근때 커피·계란 사오라 신입직원에 지시
거부하자 해고…신입 SNS 올리며 파장 일어
비판 여론 커지자 신입은 복직되고 간부는 잘려

최근 중국에서 직장 상사의 아침밥 구매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이 해고되는 사건이 발생해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상하이에 있는 한 교육 업체에서 근무하던 신입사원 A씨는 최근 상사 B씨의 아침 식사 요구를 거절해 해고당했다.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

B씨는 A씨에게 매일 아침 따뜻한 아메리카노와 삶은 계란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또 본인이 언제든 마실 수 있도록 생수 한병을 항상 준비해두라고 언급했다. A씨는 B씨의 이 같은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해 이를 거절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 인사팀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어떤 형태의 보상도 받지 못할 거라고 통보받았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무력하고 터무니없다고 생각했다"고 회상했다.

A씨는 자신의 사연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올렸고, 이는 빠르게 퍼져나갔다. 현지 누리꾼들은 분노를 표하며 A씨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누리꾼들은 "상사가 부하 직원을 조수처럼 대했다. 이는 비윤리적이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A씨는 부정행위를 폭로함으로써 대단한 용기를 보여줬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회사는 B씨를 해고하고, A씨를 복직시키기로 했다. 또 'B씨가 권한을 남용하고 A씨에게 개인적인 문제를 돕도록 강요해 해고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회사 인사담당자는 "A씨를 해고했던 것은 B씨의 독단적인 결정이며, 이러한 결정이 회사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 온라인 채용 플랫폼인 즈리안자오핀이 실시한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중국 응답자의 64%가 직장에서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사람 중 절반 이상이 사직을 선택했고, 6%는 SNS를 통해 이 문제를 알렸다.

다만 중국은 직장 괴롭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처벌도 사례마다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변호사는 "직장 괴롭힘에 맞서기 위해 직원들은 오디오 녹음 등과 같은 증거를 수집해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며 "불합리한 요청은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이슈&트렌드팀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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