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신혼 등 매입임대주택 3111가구 청약 접수

오는 7일부터 매입임대주택 청약
전국 3111가구 공급
청년 매입임대주택 1590가구
신혼·신생아매입임대주택 1521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7일부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와 중산층·서민층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3111가구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매입임대 주택은 LH가 신축이나 기존 주택을 사들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번 공고를 통해 공급하는 3111가구 중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1590가구,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1521가구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으로 공급된다. 입주 청년은 이 주택에서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입주 후 혼인하게 되면 20년까지 살 수 있다. 청약 물량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875가구, 지방에 715가구다.

이 주택의 소득 기준은 1순위 주거급여 등 수급자 가구, 2순위 본인+부모의 월평균 소득 100% 이하, 3순위 본인 월평균 소득 100% 이하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라면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이 주택은 소득기준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으로 나뉜다. Ⅰ유형은 다가구, 다세대주택을 인근 시세의 30%~40%로,Ⅱ 유형은 아파트, 오피스텔을 시세 70%~80%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 임대료 20%)으로 공급되는 유형이다. Ⅰ유형은 최장 20년, Ⅱ 유형은 10년 거주(자녀 있을 시 14년)할 수 있다. 지역별로 수도권 745가구, 지방 776가구다.

Ⅰ유형의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이며, 배우자 소득이 있다면 90% 이하다. Ⅱ 유형은 1순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로, 배우자 소득이 있다면 120% 이하다. 2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로, 배우자 소득이 있을 시 140% 이하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LH 콜센터에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건설부동산부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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