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5인 미만 근기법 적용은 역점 사업…단계적으로 추진'

3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 주재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의견 밝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히며 "역점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차등 임금 적용 논의와 관련해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 개혁을 두고서는 "퇴직연금 제도 발전이 핵심"이라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8월 고용부 장관으로 취임한 뒤 처음으로 간담회를 진행한 그는 한 시간가량 기자들과 문답을 이어가며 각종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김 장관은 5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면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질문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배제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다"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법 적용이 확대된) 1989년 이후 35년 동안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갔다"고 설명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고용부]

다만 "작은 사업체일수록 지불 능력이 없기에 굉장히 고민이 많다"며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특히 "저출생과 교육, 보육 이 부분은 국민 공감대가 있다"며 "합의된 부분에 대해선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먼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확대를 위해 근로기준을 낮추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선 "낮추자는 것은 주휴수당"이라며 "주휴수당은 우리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노조가 크게 저항할 수 있어 대화와 합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싱가포르 사례가 제시되는 것에 대해서는 "싱가포르는 작은 도시 국가"라며 직접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부에서 검토한 결과 (적용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함께 시범사업을 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임금을 낮춰야 한다고 의견을 밝힌 것에 대해선 "서 있는 위치가 다르다"며 논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정부가 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퇴직연금 제도 발전이 연금 개혁 핵심"이라며 강조점을 뒀다. 이어 "퇴직 이후에도 계속 연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중간에 자금이 필요할 때는 정부가 장기, 저리 융자를 통해 연금 청산 필요가 없도록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에 요청을 해놨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고용부에서 추진하는 노동약자보호법(가칭)과 관련해선 "노동 약자를 위한 공제조합을 만든다든지 지원 재단을 만드는 등 근로기준법에 없는 내용, 지원하고 도와주는 내용이 많다"고 설명했다.

세종중부취재본부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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