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환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최근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가축 전염병 유입을 막기 위해 특별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책 기간 중 관리 대상 바이러스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FMD)이다. 이를 위해 시는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가축 방역 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할 예정이다.
용인시의 한 축산농가에서 방역차량이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용인시]
시는 AI 발생과 유입을 막기 위해 10만수 이상 대규모 가금농장에 농장통제초소 2곳을 운영하면서 방역 실태를 관리하기로 했다. 처인구 백암면에는 거점 소독시설을 설치해 차량을 소독하고 9대의 방역 차량을 동원해 철새 도래지와 밀집 사육 지역 주변을 수시 소독한다. 감염이 의심되는 가축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가금 농가 전담관과 가금 전문 공수의를 파견해 농가 예찰 활동과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구제역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10월 한 달간 소·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예방접종을 한다. 전염병에 취약한 농가의 방역 실태를 점검해 바이러스 항체 양성률이 낮거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농장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구제역의 농장 간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특별대책 기간 중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도 제한한다.
한편 용인 지역에서는 소 사육 농가 272곳에서 1만6000마리, 돼지 사육 농가 113곳에서 18만마리, 닭 사육 농가 102곳에서 346만5000마리를 기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병원성 AI와 구제역 차단을 위해 축산농가는 소독 강화, 외부인 및 차량 출입 통제 등 차단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