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돈쓸잡] 재테크의 기본, 예·적금 파헤치기

편집자주아두면 되는 모 있는 학사전. '알돈쓸잡'은 무수히 많은 경제 기사 중에서 진짜 '' 되는 정보만 떠먹여 드릴게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재테크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실까요.

재테크 입문자라면 아무래도 예금·적금을 가장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가장 친숙한데다, 원금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선호도가 높지요.

개인적으로는 재테크를 ① 아끼고 ② 모으고 ③ 불리는 3단계로 보는데요.

이 과정에서 힘들지만 가장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영역이 바로 '모으기'인 것 같습니다.

이 '모으는' 과정에서 다들 예·적금을 많이 고려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예금과 적금의 차이는 무엇인지, 시중 은행에서 나오는 예·적금 중 조금이라도 더 금리를 주는 상품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예금과 적금, 차이점은?

예금은 말 그대로 돈을 예치하는 것입니다.

일정기간동안 자산을 금융기관에 맡기는 것을 뜻하는데요, 다달이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목돈을 한 번에 맡기는 것을 뜻합니다.

반대로 적금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넣는 것입니다. 쌓을 적(積), 금 금(金)자로, 돈을 적립한다는 의미이지요.

즉, 목적에 따라 예금 또는 적금을 선택하면 됩니다.

목돈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면 '적금'

목돈을 굴려야 한다면 '예금'이 적합합니다.

같은 금리라면 적금보다 예금이 더 유리한 이유

예를 들어 1200만원의 종잣돈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1200만원을 1년간 연이율 3%의 예금에 예치할 경우 1년 뒤에는 원금 1200만원에 세전이자 36만원, 그리고 여기서 이자과세(15.4%, 5만5440원)를 제한 총 1230만456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월 100만원씩 1년간 연이율 3%의 적금에 넣을 경우 1년 뒤 원금 1200만원에 세전이자 19만5000원, 그리고 여기서 이자과세(15.4%, 3만30원)를 제외하고 총 1216만497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예금은 가입 시점에 넣은 총금액에 대해 1년 치 이자를 주기 때문에 적금보다 금리가 낮아도 실질적으로 돌려받는 금액은 더 큽니다.

반면 적금은 매달 적립하는 개념으로, 첫 번째 넣은 금액은 12개월 치를 적용받지만, 두 번째 넣은 금액은 11개월 치를 적용받습니다.

마지막 달에 넣는 금액은 1개월 치만 적용받으므로 표면 이자율은 높아도 실제로 받는 금액은 적을 수밖에 없지요.

그렇다면 무조건 예금이 적금보다 유리할까요?

앞서 예금과 적금의 차이를 설명해 드리면서 말씀드렸듯, 목적에 따라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돈을 일정 기간 보관해둬야 한다면 '예금'을,

꾸준히 저금하면서 지출을 통제하고 목돈을 모으기 위한 목적이라면 '적금'을 추천합니다.

특히 이제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직장인이라면 적금에 가입해 투자를 위한 종잣돈을 모으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1%의 금리라도 더 주는 상품 찾는 법

예금이든, 적금이든 어떤 상품을 선택하더라도

조금이라도 금리를 더 주는 상품이 좋겠죠?

시중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금리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인데요.

이곳에서 '금융상품 한눈에' 코너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시중 은행에서 내놓은 정기예금 중에서는 농협은행의 'NH고향사랑 기부예금'이 가장 높은 이자를 주는데요.

이 상품의 세전 이자는 3%, 세후 이자는 2.54%로 단리 방식이 적용됩니다.

1000만원을 12개월 동안 예치할 경우 세후 이자는 총 25만5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금의 경우도 찾아볼까요?

한 달에 100만원씩(정액 적립식), 1년간 적금에 넣을 경우 세후 이자가 가장 높은 상품은 광주은행의 '여행스케치_남도투어적금'입니다.

이 상품은 세전 이자율은 2.80%, 세후 이자율은 2.37%가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1년 뒤 원금을 제외하고 이자만 15만4050원(세후)을 받게 됩니다.

예·적금 주의해야 할 사항은?

원금이 보장된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이자를 포함한 잔액이 최대 5000만원까지만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정부 또는 정부가 지정한 위탁기관에서 금융사를 대신해 지급을 보증하는 제도인데요.

현행은 최대 5000만원까지이지만,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까지 올리는 법안이 계속해서 국회에서 발의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예금자보호법이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하는 제도가 만들어진 2001년과 비교했을 때 현재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01년 대비 2.9배(2023년도 말 기준), 예금 규모는 5.3배 늘었다는 점이 꼽힙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신중론을 내세우며 고민하는 입장인데요.

금융위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 예금자 수 중 5000만원 이하 소액 예금자 수가 98%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한도 상향 시 일부 금융자산이 많은 계층에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또 한도를 올릴 경우 저축은행이나 제2금융권 등 금리가 더 높은 쪽으로 자금이 쏠리며 금융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점도 신중론의 이유로 꼽힙니다.

예금자보호법 말고도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예금이나 적금은 반드시 만기 날 찾는 것이 좋은데요.

처음 가입할 때 안내받은 금리는 오직 만기 때까지만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날부터는 0.1~0.3% 정도의 아주 낮은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가입할 때부터 만기 시 자동 해지 서비스나 자동 재예치 서비스를 미리 신청해두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예금과 적금. 비슷해 보이지만 목적에 따라 다른 점 확실히 이해하셨나요?

단순히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돈이 어떻게 굴러가고 어떤 방식으로 이자가 붙는지 알아야 은행을 똑똑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돈 되는 쓸모있는 잡학사전, 예·적금 편.

여러분의 금융 상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번 편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현명하게 내 돈을 지키고 불리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고민해 다음 편에도 재미있고 쓸모있는 주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금융부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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