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억원 코인 출금 중단'에 법정서 흉기 공격한 50대 구속기소

1조4000억원 상당 가상자산(코인)을 가로챈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시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사진=김대현 기자 kdh@

20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재철)는 이날 살인미수, 법정소동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남부지법 3층 법정에서 방청 도중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받던 이모씨의 목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6월 하루인베스트 출금 중단 사태로 63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고 이씨의 재판을 매번 방청하던 중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에 불만을 갖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출금을 중단할 때까지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하면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 됐다가 7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사건관계인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사회부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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