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현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글로벌·신산업 등 9대 분야 100대 중소기업 현장규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전 임직원과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참여해 총 340건의 현장 애로를 모았고, 단순 민원성 건의를 제외한 현장규제 100건을 선정했다.
중소기업 현장규제 100건 중 글로벌 규제는 지난 5월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주제로 열린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 후속 조치로 발굴했다. 대표적으로 수입 샘플 인정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건의 등이 있다. 과자를 정식 수입하기 전에 맛, 품질 등을 확인하려 샘플 10봉지를 수입했는데, 세관에서 2~3개가 아닌 경우 샘플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반송 처리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생활 규제는 대표적으로 사업자가 일회용품 사용을 안내한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달라는 건의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카페에서 손님이 커피를 포장한다고 주문해 일회용 컵에 커피를 담았는데, 마음이 바뀌어 매장에서 마시는 경우, 애꿎은 사업자가 과태료를 낼 수 있다.
중기중앙회는 건의 해결 방법을 분류하니 법 개정이 26건, 즉시 해결이 74건으로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의 신속한 규제개선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가 규제 완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규제는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며 “규제개혁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에서 끝까지 관심을 갖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