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경동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상돈 천안시장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2일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상고심에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기획·실행(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하고 선거 공보물 등에 인구 기준을 누락한 천안시의 실업률과 고용률을 기재한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1심의 결과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홍보물 등에 대도시 기준이 누락됐다는 점을 박 시장이 인지하고 있어야 했지만 박 시장이 이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은 박 시장이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고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린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결 직후 천안시는 우선 시정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피한 것에 대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박상돈 시장은 판결 직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른 소회를 밝혔다.
박 시장은 “시민께 그동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송구스럽다"며 "여러 부분에서 믿고 기다려주신 분들께 불안감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부정선거를 해야 할 만한 객관적 이유가 없었다는 점에서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무죄를 2심부터 다시 납득시켜야 할 과제가 남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법 리스크로 인한 시정 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최종적인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시민께 약속한 대로 정상적으로 시정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최선을 다해서 시정의 공백을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