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지사 벌금형 확정...직은 유지

1·2심 협약식 관련 혐의 유죄 인정
벌금 90만원을 선고...대법서도 유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9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대법원에서도 일부 혐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지만 당선 무효는 피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 대해 선고한 벌금 90만원을 최종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했다.

오 지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기간을 앞둔 지난 2022년 5월16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협약식을 개최,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협약식이 오 지사의 공약인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를 홍보하기 위한 행사로 판단했다.

또 비영리법인 대표는 이 협약식과 관련해 컨설팅업체에게 개최 비용 50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를 이 지사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봤다. 이외에도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도내 직능별·단체별 지지선언을 하도록 하게 만들어 불법 경선 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협약식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오 지사는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가 확정됐음에도 시장직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는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 지사는 일부 유죄가 확정됐지만 벌금 90만원형에 처해져 직을 상실하지는 않았다.

사회부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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