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이세령기자
경남교육청이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한가위 연휴에 도내 교육행정기관과 공사립 학교 863곳의 주차장을 개방한다.
주차장을 개방하는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개방 시간을 경남교육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유누리, 공공데이터포털이나 네이버, 카카오, 티맵에서 ‘명절주차장’을 확인해도 된다.
경남교육청. [사진=이세령 기자]
추석 연휴엔 별도 주차 관리 인력이 없으므로 명절 주차장을 이용할 때는 차량 보호나 긴급 상황 대비를 위해 차량 앞면에 연락처를 남겨야 한다.
또한 학교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해서는 안 된다.
김환수 재정과장은 “이번 연휴에 학교 인근 주택가를 방문하는 귀성객들의 주차 편의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며 “이용수칙을 잘 지켜서 모두가 쾌적하게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