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성아기자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장기간 협박해 금품을 뺏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나모씨(7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씨는 이 전 총리를 위해 수천만 원을 사용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협박한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총리 측은 변제를 거절했고, 나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약 30차례에 걸쳐 신체를 위협하고 명예를 실추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걸쳐 공갈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정치적인 목적이나 테러라기보다는 개인적인 분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해 양형에서 참작하지 않고, 피고인이 공갈 및 갈취를 시도했던 금액과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