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불륜에 맞바람 피운 아내, 불륜남에 '남편 폭행해달라'

21살 어린 내연녀와 웨딩사진 찍은 남편
맞바람 피우던 아내, 불륜남에 남편 폭행 사주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사진출처=픽사베이]

남편의 불륜에 앙심을 품은 아내가 맞바람을 피우고 자신의 불륜 상대에게 남편 폭행까지 사주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달 31일 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10년 전 40대 남성 A씨는 5세 연상의 재력가 여성 B씨와 결혼해 처가의 도움으로 사업에 성공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크로스핏을 취미로 즐기다 그곳에서 만난 20대 후반의 여성과 바람이 났다. 남편이 21세나 어린 여성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이를 추궁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B씨를 의부증 취급했다. 이에 분노한 B씨는 복수를 결심하고 돌싱 댄스 동아리에 가입해 싱글 행세를 하며 맞바람을 피웠다.

맞바람을 피우던 B씨는 결국 폭발했다. 남편의 옷 주머니에서 20대 내연녀와 웨딩 콘셉트로 찍은 사진을 발견한 것이다. 격분한 B씨는 자신의 50대 내연남에게 자신이 유부녀임을 털어놓으며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폭력을 휘두른다"고 거짓말을 했다. 내연남은 남편에게 복수해주겠다며 "강도인 척 집에 침입해 남편을 때리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동의한 B씨는 내연남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주도적으로 세웠다. 또한 작전이 성공하면 이혼 후 재혼하겠다고 내연남을 설득했다.

얼마 후 B씨는 친정에서 자고 오겠다며 집을 비웠고 그날 밤 내연남은 복면을 쓰고 골프채를 들고 집에 침입했다. 그러나 크로스핏으로 단련된 A씨가 곧바로 내연남을 제압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내연남을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내연남이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점에 의문을 품고 B씨를 조사했다. B씨는 "내연남이 자신을 좋아해 몇 번 만나줬을 뿐 불륜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으나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등이 증거로 제출되며 사건의 진상이 밝혀졌다. B씨는 "남편을 혼내 주고 싶다고 하소연했을 뿐 폭행을 교사한 적은 없다"고 주장 중이다.

현재 A씨와 B씨는 이혼 소송 중이며 서로를 유책 배우자로 지목하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연에 누리꾼들은 "아무래도 간통죄 부활해야 할 듯". "오늘의 교훈, 크로스핏 등록하자", "내연남을 왜 이리 약골로 골랐어", "바람피우는 게 나쁘다면서 자기는 더 한 짓을 하네", "처가 도움으로 성공하고 저러면 안 되지", "뭐지 끼리끼리는 과학인가", "기사 읽는 내내 어질어질하다", "운동모임은 불륜의 성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슈&트렌드팀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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