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학원강사·대리운전기사' 등 소득세 환급금 1792억원 추석전 지급

국세청은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배달라이더와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135만명, 예상환급금은 1792억원으로 국세청은 환급금을 올해 추석 전 지급할 예정이다.

인적용역 소득자들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해 수수료 부담 없이 5년분(2019∼2023년) 환급금을 한 번에 신청하고 환급받을 수 있다.

인적용역소득만 있는 일정 수입금액 미만인 납세자에게 26~27일 이틀간 모바일 환급 안내문(카카오톡 또는 네이버)을 발송한다.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5년(2019~2023년 귀속) 동안의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이 조회된다. 환급금 조회 화면에서 계좌번호 등 입력 후 '일괄신고' 버튼을 눌러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가 끝난다. 환급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만 환급금이 지급되며, 8월 말까지 신고하면 추석 전에,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이번 환급금 찾아주기뿐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납세자들이 민간업체 이용 시 부담하는 수수료 없이 보다 편리한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중부취재본부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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