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기 벤츠' 처벌 못 한다…불법 주정차 과태료 처분만

욱일기 부착 행위 처벌 근거 없는 현행법
인천시 조례, 공공시설 사용 제한에 초점

일본 전범기(욱일기)를 붙이고 돌아다닌 벤츠 차량 차주가 불법주정차 과태료 처분만 받게 됐다.

욱일기는 과거 일본이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전면에 내세운 깃발이다. 일본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하며, 하켄크로이츠(나치즘의 상징)와 동일하다.

욱일기로 도배된 벤츠 차량.[사진=온라인 커뮤니티]

15일 뉴스1 등은 인천 서구의 벤츠 차량 차주 A씨에 대한 불법주정차 과태료 처분이 이달 중 내려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 6월 인근 주민 민원을 통해 서구 마전동 일대 횡단보도 위에 차량을 주정차한 사실이 드러났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횡단보도, 버스 정류소,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은 '5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이다. 해당 구역에 주정차 시 최소 4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다만 인천시는 '사적 사용물'에 대한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가 없어 욱일기 부착 행위를 처분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인천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종혁 시의원 대표 발의를 통해 '인천광역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으나, 이는 공공시설의 욱일기 사용 제한에 초점을 두고 있을 뿐이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의 가장 상위법인 헌법에서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명목을 담고 있는데, 조례로서 민간의 욱일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없다"며 "우선 교육기관에서부터라도 욱일기 사용을 바로잡아 역사적 의식을 바로잡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반인의 욱일기 사용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욱일기 티셔츠를 입은 라이더가 도로를 주행하거나 현충일 부산 한 아파트에 거주자가 대형 욱일기를 내걸어 질타받기도 했다.

'전 세계 욱일기 퇴치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욱일기 부착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난과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슈&트렌드팀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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