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음주운전 사망사고…탑승자 3명 모두 '운전 안했다'

길 건너던 보행자 현장에서 숨져…탑승자 3명, 직장 동료로 확인

음주운전 차량에 보행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연합뉴스는 13일 경찰과 소방 당국을 인용 "이날 새벽 2시 10분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A씨를 들이받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차량은 가로등과 주차돼 있던 버스에도 돌진했다.

이 사고로 A씨는 현장에서 숨을 거뒀다. 가해 차량에 타고 있던 3명 중 2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고, 1명은 도망쳤으나 경찰에 붙잡혔다.

차에 탑승했던 캄보디아 국적의 2명과 한국인 1명은 직장 동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한 캄보디아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다른 캄보디아인은 면허 정지에 못 미치는 수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이슈&트렌드팀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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