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민기자
서울시가 입주 후 공공시설 개방 약속을 지키지 않는 아파트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시설개방을 지속하도록 확약을 받고 공공시설 운영권을 자치구에 위탁하는 한편,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법 개정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개방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정비사업추진단지 중 주민공동시설을 개방하기로 한 단지는 총 31곳이다. 이들은 주민공동시설을 공공에 개방한다는 조건으로 특별건축구역에 지정돼 용적률 등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이미 입주를 마친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래미안원베일에서 막상 입주 후엔 개방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시는 앞으로 주민공동시설을 개방하는 단지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 개방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되는 건축위원회 심의 때부터 분양, 준공,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사업 진행 단계마다 시설개방에 관한 사항을 지속해서 명시한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문, 사업시행인가 조건사항, 건축물대장 등 공식문서에도 이를 명시해 확약받는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도 시설개방을 명시해 모집 대상에게 충분히 사전 설명을 하도록 했으며, 분양계약 시에도 별도 동의를 받아 분양계약서에 첨부토록 했다.
또한 시설개방은 했지만, 외부인에게는 이용료를 비싸게 받아 사실상 이용을 어렵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공동시설의 운영권을 자치구에 위탁한다. 시설 운영자는 자치구의 결정에 따라 운영방식과 사용료 등을 결정해야 한다.
시설개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하는 등 강력한 행정지도를 취하기로 했다. 용도변경 등 각종 행위허가도 제한한다. 모범단지 보조금 지원 등 혜택에서도 배제된다.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입주 후 공동주택 단지 관리에 관한 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에 조합 등 사업 주체가 시설개방 운영을 약속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도 이를 준수하도록 명시해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일부 주민공동시설 개방을 조건으로 내부 동 간 간격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받은 후 이를 어기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이라며 "앞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대규모 단지들이 계속 들어설 예정인 만큼 주민공동시설 개방이 갈등 없이 잘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