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원회·안무저작권학회·안무저작권협회 '2024 안무 세미나' 공동개최

"대중이 춤 문화 더 즐길 수 있도록 저작권 보장돼야"

한국 안무 저작권이 제대로 보호 받고, 유통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30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강석원)와 안무저작권학회(학회장 함석천 부장판사), 한국안무저작권협회(협회장 리아킴)이 함께 '2024 하계 안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법조인과 저작권위원회 관계자, 학자, 국내 안무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사회는 김정민(45·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와 함석천(55·사법연수원 25기) 대전지법 부장판사가 1세션과 2, 3세션을 나눠 맡았다.

30일 열린 '2024 하계 안무세미나'에서 김혜은 변호사가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법률신문]

먼저 한국저작권위원회 최성배 팀장이 저작권 교육제도를 소개했다. 최 팀장은 안무가를 위한 체계적인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안무를 포함한 다양한 창작자 대상 저작권 교육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위원회는 매년 확대되는 ‘창작자 대상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을 무료로 지원해 창작자 인식 제고와 공정한 저작물 이용문화가 조성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안무가의 주간 활동을 고려해 심야 교육도 가능하다고 말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안무가들이 저작권과 계약 관련 고충을 전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안무가인 리아킴(40·본명 김혜랑)은 "중견 안무가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0% 정도는 관행상 계약서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아이돌그룹의 안무를 맡아서 하는 톱 안무가들조차 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때 용기를 내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안무 저작권 등록이나 보유한 경험을 지닌 응답자는 2.2%에 불과했다"며 "저작권 인정은 물론, 안무가의 인식 개선과 교육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무가 최영준(39) 씨는 "저작권 보호를 받고 안무가들이 자유롭게 창작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비용은 안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이들에게 받고, 창작이 활발해져 대중이 춤을 더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안무저작권학회장을 맡고 있는 함석천 부장판사도 "저작권의 존재 이유는 대중에게 겁을 주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중의 문화 향유를 방해하는 수준까지 권리보장이 지나치게 강화되면 오히려 안무 창작 문화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다.

마지막으로 안무의 저작권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을지 판례를 통해 논의하는 세션이 진행됐다. 안무저작권학회 교육이사인 김혜은(34·6회)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세계적인 안무가 카일 하나가미와 게임 '포트나이트'의 개발사 에픽게임즈의 저작권 소송을 사례로 설명했다. 박선진(35·6회) 법무법인 현 변호사는 '내가 만든 춤,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라는 주제로 안무 관련 의문점과 현실적인 고찰을 공유했다.

강석원 위원장은 "안무 저작권이 제대로 존중받고 보호되려면 교육을 통한 인식제고와 저작권 등록 등이 전제돼야 한다"며 "안무가의 창작물이 제대로 보호받고 그 권리가 공정하게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위원회는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창작자 대상 맞춤형 저작권 교육 서비스인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한주 법률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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