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임대료 부풀려 초과 대출…은행권 통제장치 미흡

은행권 中企 부동산담보대출 내부통제 운영실태 결과
초과대출 124건·내규위반 492건 발견

사업자가 분양가나 임대료를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초과 대출을 받으려 할 때 은행권에서 이를 검증할 수 있는 통제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은행권 중소기업 부동산담보대출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보면, 은행권은 지난 4~6월 초과 대출·내규 위반 의심 거래 1만640건에 대해 자체 표본점검을 실시해 담보가액 대비 초과 대출 124건과 여신 취급 관련 내규 위반 492건 등 의심 거래 616건을 발견했다. 개인사업자·중소기업 대출 중 사고 개연성이 높은 대출을 표본 추출해 조사한 결과다.

다수 은행이 감정평가액 부풀리기나 대출한도 과다 산출을 통제하기 위한 업무 방법 및 전산시스템상 미비점을 확인했다. 미흡 사항에 대한 개선계획도 마련했다. 상당수 은행에서 영업점의 대출취급자가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할 수 있어 대출취급자의 공정하지 않은 가치평가를 차단할 수 있는 직무 분리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은행은 직무 분리제도는 도입했지만 느슨하게 운영하는 경우 등 보완이 필요한 사례도 발견됐다.

일부 은행은 감정평가액이 실제 매매가격을 크게 웃도는 경우에도 검증 없이 담보가액으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대출한도가 과다하게 산정되는 측면이 확인됐다. 대출취급자가 담보인정비율(LTV)을 높게 적용하더라도 검증·통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임대차현황서 확인, 현장조사 등이 소홀하게 이뤄져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과소 차감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영업점 자점검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자점검사 책임자의 개인 역량에 따라 점검수준의 편차가 커 사후점검의 실효성이 낮은 점도 개선 필요사항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현재 2차 정밀조사가 진행 중인 초과 대출 의심 거래에 대해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위법·부당행위를 조치할 계획이다. 여신 내부통제 시스템 보완을 위해 모범규준 개정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전 은행 공통 개선과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에 대한 금감원의 검토 결과를 각 은행에 개별 제공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개선계획의 이행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매매가·감정평가액 부풀리기를 예방하고 대출한도 과다산출을 통제하는 은행의 사고예방체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감독·검사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제금융부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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