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정인턴
일반 자리가 많이 남아있는데도 장애인 주차 구역에 차를 댄 차주가 "연락을 주시면 빼 드리겠다"는 내용의 쪽지를 남겨 논란이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주가 붙여놓고 간 쪽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모자이크 처리했음을 알립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지난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 쪽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현재 해당 아파트에서 거주 중이라는 작성자 A씨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 자리를 찾다가 주차 구역에 세워진 차 한 대를 봤다"며 "해당 차량 앞 유리에는 쪽지가 놓여 있었다"고 운을 뗐다.
A씨가 공개한 쪽지 내용을 보면, A4 용지에 "양해 부탁드린다. 주차 공간이 없어 부득이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하게 됐다. 연락을 주시면 바로 빼 드리겠다"고 적혀있다.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붙어있어야 할 장애인 주차 스티커는 찾아볼 수 없다.
A씨는 "이 아파트는 밤 되면 자리가 빠듯하다. 장애인 주차 자리도 거의 다 찬다"며 "그런데 이날은 다른 주차 자리도 많았다. 주차장이 널찍했다. 한 두 번도 아니고, 정성스레 쪽지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의견을 물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부득이 주차하게 됐다'는 말 앞에 어떤 자리인지 주어가 정확하지 않아 해당 차주가 장애인 주차구역 외 갓길이나 경차 전용 주차구역 등에도 무분별하게 주차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세상에 별사람이 다 있다", "주차 편하려 양심을 버렸네", "쪽지도 성의 없다", "당장 신고하시라", "몇동 몇 호수에 사는 사람인지 알아낸 다음 엘리베이터에 안내문을 붙여 면박을 주는 게 좋을 듯", "저런 사람은 대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장애인 주차구역에 무단으로 주차를 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애인들이 주차하는 것을 방해할 경우 벌금 50만원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