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임금 20% 삭감…부실금고 배당 제한

10억원 이상 일반대출, 내부심사 강화
20억 이상 대출은 중앙회·타금고 검토

새마을금고가 경영 혁신을 가속하기 위해 중앙회장 임금을 20%가량 삭감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등 위기에도 '배당 잔치'가 이뤄진 데 대한 비판을 반영해 부실 금고에는 배당을 제한한다.

3일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72개 과제 중 이달까지 40개(56%)를 완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행안부, 새마을금고중앙회, 금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새마을금고 쇄신을 위한 경영혁신안'을 마련했다.

혁신안에 담겼던 중앙회장 및 상근이사 보수 삭감은 이달 중 이사회 의결을 통해 곧바로 적용될 예정이다. 약 6억5000만원 수준인 중앙회장 연봉은 20% 이상 삭감해 5억원 미만으로 조정한다. 상근임원의 경우 경영정상화 평가 전까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성과급은 연 수령액의 약 20% 이상 수준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다만 이날 행안부 발표는 당초 경영혁신안에서 제시한 목표였던 중앙회장 23%, 상근이사 28% 감액보다는 줄어든 수치다. 행안부 관계자는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서 이를 반영하면서 지난해 발표 수치보다 줄어든 것 같다"고 부연했다.

내년부터 손실 금고의 경우 배당이 제한된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부실 의혹이 불거져 뱅크런 위기를 겪고 정부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순이익의 5배 이상인 약 4800억원 규모를 배당해 논란이 일었다. 행안부는 타 상호금융권 사례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배당 제한 수준을 검토하고 있으며, 개편안이 확정되면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지속해서 불거지는 '부실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대출에 대한 내·외부 통제도 강화한다. 먼저 7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가 사전 검토를 실시하고, 200억원 이상의 공동대출과 모든 관토대출은 중앙회 연계 대출을 의무화한다.

내부통제 면에서 금고 내 대출심의기구 심의 대상을 기존 20억원 이상 대출에서 10억원 이상 대출로 강화한다. 대출 심의도 2단계 심사를 의무화한다. 20억원 초과 대출에 있어서는 타 금고, 중앙회 검토를 거치도록 '상호검토시스템'을 도입해 외부통제에 힘을 실었다. 10억 이상 대출에 대한 심의 확대는 7~8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20억원 초과 대출에 대한 상호검토는 올 하반기부터 가능한 부분에 한해 임시 적용하되, 시스템을 구축한 뒤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올해 초 다소 올랐던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2월 이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 상반기에만 1조8000억원의 연체채권을 매각하는 등 타 상호금융의 매각 규모보다 큰 수준이라는 것이다. 관계자는 "정확한 연체율은 지금 당장 공개할 수 없지만, 2월 말 기준보다 오히려 떨어졌다"고 말했다.

경영혁신안의 핵심인 '지배구조 개혁' 등을 위한 입법도 하반기 중 마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회장 단임제,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등의 혁신 과제에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행안부는 지난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했지만, 올해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폐기된 바 있다.

사회부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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