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응급실서 난동피운 여경, 승진대상 오르자 입길

지난 5월 병원서 의료진에 만취상태로 욕설
3일 단행 예정 승진 인사명단에 포함돼

병원 응급실에서 만취 상태로 난동을 부린 강원경찰청 소속 여성 경찰관이 승진 대상자에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강원경찰청은 여성 경찰관 A 경장이 포함된 승진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A 경장은 올해 초 치러진 승진 시험에 합격해 이미 승진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응급실에서 만취 상태로 난동을 부린 강원경찰청 소속 여성 경찰관이 승진 대상자에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강원경찰청은 여성 경찰관 A 경장이 포함된 승진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라 밝혔다.[사진=아시아경제DB]

그러나 A 경장이 현재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 승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A 경장은 지난 5월 28일 강릉에서 동료들과 회식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넘어져 얼굴 등을 다쳐 한 병원 응급실을 방문했고 상처 부위의 CT 촬영을 권하는 의료진에게 다리 등 다른 신체 부위도 CT 촬영을 해 달라고 요구하며 욕설을 하는 등 실랑이를 벌였다. 당시 병원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까지 출동했다.

이후 A 경장은 해당 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해 사과했지만,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 등은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관계자는 "합의 여부에 대해서 의료진은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이라며 "법규 위반 행위를 지도·단속해야 할 경찰관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해당 논란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의 징계 의결 요구나 처분 통보, 직위해제, 휴직 등의 사유가 아닌 이상 승진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없다"며 "현재까지 A 경장에 대한 내부 징계가 없어 절차대로 승진 인사 명단에 포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슈&트렌드팀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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