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교기자
경기 의왕경찰서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초 이 의원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이 의원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인동선·월판선 착공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4월 4일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이 의원이 착공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현수막을 게재하고 '착공' 단어가 포함된 문자 메
시지를 보낸 것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인동선 등이 착공된 것이 맞다고 반박하며, 선거운동 기간 동안 TV 토론에서 공사도급계약서와 착공 통보서 등을 제시했다.
경찰은 양측의 자료를 분석하고 참고인 조사를 벌인 결과, 이 의원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근거를 종합해 불송치를 결정했다"며,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수사 내용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