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 '혐의없음' 결론

국민의힘, 인동선·월판선 착공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주장
이소영 의원 측, 착공 사실 맞다고 반박
경찰 관계자, "여러 근거 종합해 불송치 결정"

경기 의왕경찰서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초 이 의원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이 의원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인동선·월판선 착공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4월 4일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이 의원이 착공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현수막을 게재하고 '착공' 단어가 포함된 문자 메

시지를 보낸 것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인동선 등이 착공된 것이 맞다고 반박하며, 선거운동 기간 동안 TV 토론에서 공사도급계약서와 착공 통보서 등을 제시했다.

경찰은 양측의 자료를 분석하고 참고인 조사를 벌인 결과, 이 의원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근거를 종합해 불송치를 결정했다"며,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수사 내용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증권자본시장부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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