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축소하기로 한 1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유소를 찾은 시민이 차량에 주유를 하고 있다. 이날부터 8월 31일까지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율을 기존 25%에서 20%로, 경유에 대한 인하율은 37%에서 30%로 축소 적용한다. 이에 따라 휘발유의 유류세는 리터당 615원에서 656원으로 41원 오르고, 경유의 유류세도 369원에서 407원으로 38원 오르게 된다.사진=조용준 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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