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금융지주, 4년간 업무보고서 허위기재·일부 제출 누락

금감원, JB금융지주에 과태료 1억9200만원 제재 조치
2019년 2분기부터 16개 분기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경영유의사항 5건·개선사항 9건도 통보
자회사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중복기업차주 자산건전성 분류 체계 미흡

JB금융지주가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업무보고서 내 재무 상태에 관한 사항 등 일부 항목에 대한 정보를 4년 동안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준법 감시 기능을 비롯해 자회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 중복기업차주 자산건전성 분류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은행검사2국은 2019년 2분기부터 2023년 1분기까지 16개 분기에 걸쳐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JB금융지주에 과태료 1억9200만원을 부과하는 제재조치 결과를 통보했다. 관련 직원에게는 '자율처리 필요사항' 제재 조치를 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지주사가 매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각각 3월, 6월, 9월, 12월까지 분기별 영업실적과 재무 상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업무보고서를 작성해 금감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 검사 결과 JB금융지주는 약 4년에 걸쳐 제출한 업무보고서 중 지주사 등 상호 간 거래에 관한 사항과 재무 상태에 관한 사항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대로 작성하지 않았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은 JB금융지주 검사에서 문제가 된 항목을 포함해 업무보고서에 금융지주회사 개황, 자회사 영위 업무, 임원, 주요 주주, 점포 및 인력, 5년간 금감원장 조치 등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한 JB금융지주가 자회사 간 업무위탁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적발해 자율처리가 필요한 사항으로 통보했다. 현행법은 지주사가 자회사 사이에 금융업의 본질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위험 전이와 이해 상충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포함해 금융사의 건전성 저해 우려가 적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미 보고한 위탁업무의 주된 업무도 부수하는 업무가 추가되는 등 업무위탁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반기별 현황을 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검사 결과 JB금융지주는 2015년 6월 1일 자회사 A와 위탁자 B 그리고 수탁자 C의 대출 모집업무 위탁계약 사항을 금융위에 보고한 이후 2019년 11월 부수 업무는 추가하는 방법으로 위탁내용을 변경했지만 금융위에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았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아울러 금감원은 준법 감시 기능, 중복기업차주 자산건전성 분류, 자회사 부동산 PF대출 리스크 관리 등이 미흡하다면서 JB금융지주에 경영 유의사항 5건과 개선사항 9건을 통보했다. 검사 결과 JB금융지주는 은행권 내부통제 혁신방안에 따라 내부통제 업무 강화가 필요한 은행 자회사를 2개 보유하고 있고, 2022년 6월 자회사로 1곳이 추가 편입되는 등 준법 감시 업무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의 인원을 2019년부터 5명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내부통제 혁신방안은 은행의 경우 여신, 외환, 파생, 리스크, IT, 회계 등 6개 분야의 전문인력을 최소 1명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담당 실무자는 2명에 불과하고 해당 직원들은 모두 영업점 근무경력만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업무 경험을 보유한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인력 부족으로 현장점검 실적이 없는 등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활동에 제약요인이 되므로 준법 감시인력을 확충해 준법 감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JB금융지주 내 관련 부서의 인원은 지난해 6월 기준 직원 5명으로, 부장(1명)과 부서 내 법무팀(2명)을 제외하면 내부통제 담당 실무자는 2명에 불과했다.

2개 이상 자회사로부터 신용공여를 받고 있는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와 대손충당금 적립 점검 절차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관련 내규에 따르면 지주사는 중복기업차주에 대해 법령 등에서 정한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자산건전성 분류와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JB금융지주는 검사대상기간 중 자회사 간 자산건전성 분류가 상이한 일부 중복기업차주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건전성 분류단계 차이를 조정하지 않았다. 자회사의 자산건전성 분류가 관대해지고 손실흡수 능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음에도 방치한 셈이다. 특히 금감원은 신용리스크가 동일한 공동대출에 참여한 자회사들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상이함에도 이를 조정 하지 않고 계열사 간 대손충당금을 단순 합산해온 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금감원은 "중복기업차주에 대한 자회사 간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불일치하는 점을 조정하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시정조치 요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점검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자회사 부동산 PF대출 리스크관리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JB금융지주의 일부 계열사는 분양저조, 착공 및 분양지연, 공정지연 등 사업성 저하 가능성이 있는 6개 사업장에 대해 사업성을 '양호'로 평가하고 자산건전성 또한 '정상'으로 분류했다. 또한 일부 자회사는 자산건전성이 '요주의'로 분류된 부동산 PF대출을 개별평가가 아닌 집합 평가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규정, 대손충당금이 과소 적립될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었다.

금감원은 "자산건전성 분류의 기본원칙 등에 부합되도록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개선하고 운영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신용위험이 증가한 부동산 PF대출의 위험에 상응하는 대손충당금이 적립될 수 있도록 관련 내규를 개정하는 등 관련 업무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 그룹의 위기 상황분석 과정에서 이사회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절차가 없는 점과 매년 1회 비상 조달계획을 수립하면서 자금조달원의 유효성 점검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은 점도 보완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금감원은 "그룹 위기 상황분석을 운영하면서 이사회의 역할, 관련 기준의 문서화, 리스크관리위원회 안건관리 등 관련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비상 조달계획 수립 시 조달 수단의 유효성 점검 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관련 내규를 개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금감원은 JB금융지주의 ▲자회사 평가 업무 운영 체계 ▲자회사 신용공여 이후 사후관리 체계 ▲경영진 성과 보수체계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와 평가체계 ▲최고경영자(CEO) 상시 후보 관리 체계 등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면서 9가지 개선사항도 통보했다.

경제금융부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