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바뀌는것]바닥 두껍게해 '층간소음' 줄이면 아파트 더 높게 짓는다

202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앞으로 층간소음 성능 향상을 위해 바닥 두께를 법적 기준보다 두껍게 시공하는 경우 아파를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오는 7월 17일부터 사업주체가 공동주택 시공 시 바닥 두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두께(250㎜) 이상으로 바닥구조를 시공할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를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건설사가 바닥 두께를 상향하는 경우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분양가구 수 감소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고 자발적인 층간소음 저감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성능검사 결과 입주예정자 통지 의무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의 사용검사 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을 검사하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및 조치 결과의 입주예정자 통지가 의무화된다.

오는 7월 17일부터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와 기준에 미달한 경우 사용검사권자의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입주예정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통해 입주예정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사업주체가 성능검사 결과 등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할 경우에는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정부는 고양일산과 성남분당, 부천중동, 안양평촌, 군포산본 등 1기 신도시(5곳)를 대상으로 선도지구 공모가 시행되며 제안서 접수, 평가 등을 거쳐 11월까지 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도지구는 지역주민 동의 여부와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도시기능 활성화의 필요성,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이 실시되는 곳이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 4000호, 중동 4000호, 산본 4000호 등의 범위에서 선정한다. 1기 신도시 각 지방자치단체는 공모 지침을 확정·공고하고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 및 국토교통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세종중부취재본부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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