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성매매 알선' 보도방 업주 구속

광주 첨단지구 유흥가에서 무허가 보도방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가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광역시 광산경찰서는 28일 성매매 알선·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첨단지구 보도방 업주 A(4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년간 첨단지구에서 유흥업소에 접객원을 알선하는 보도방을 무허가로 운영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보유 접객원 수가 40여명에 달할 정도로 첨단지구에서 큰 규모의 보도방을 운영 중이었으며, 최근 4개월간 1700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약 7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첨단지구 일대 유흥주점 업주 26명에 대해서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수사 중인 한편,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모텔과 이권에 개입하는 배후세력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범죄 수익 환수도 추진하고 있다.

호남팀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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