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검찰개혁 4법' 추진…'막강 검찰권력 해체'

무소불위 권력 정치검사 근절
검수완박 시즌2…검찰청 폐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 4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의 탈정치화·탈권력기관화를 목표로 한 검찰개혁 4법을 통해 막강한 검찰 권력을 해체하는 한편, 빈틈없는 법제화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4법은 세 개의 제정안(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수사절차법)과 한 개의 개정안(형소법)으로 나뉜다.

공소청법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핵심이다. 수사권을 신설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고 기존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한다. 향후 검사장 등의 명칭은 사용되지 않는다.

당에서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은정 의원은 "공소청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1949년 제정, 시행되어 온 현행 검찰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는 공소청의 수사적법성 통제 및 공소제기와 유지를 축으로 다시 설계될 것이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검찰개혁 4법' 발의 추진<br />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 등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 발의 계획을 밝히고 있다. 2024.6.26<br /> utzza@yna.co.kr<br /> (끝)<br /> <br /> <br />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중수청법은 검찰로부터 이관된 수사권을 갖게 된다. 검사가 속하지 않은 수사조직인 중수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한다. 부패, 경제범죄, 공직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마약범죄수사 등을 직접수사 범위로 명시하고 있다.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 청구는 공소청을 통하도록 해 수사권 오남용을 막기 위한 견제 장치도 마련했다.

중수청법 발의를 담당한 황운하 원내대표는 "수사권 남용과 통제의 완벽을 더 기하기 위해 중수청을 여러 개로 수사 부서로 분할해 수사본부장이 수사 지휘를 하게 함으로써 중수청장에 의한 수사권 오남용을 억제하고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절차법은 형사 사건의 공개금지, 별건·타건 수사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경마중계식 수사 등의 폐단을 입법적으로 차단하겠단 의미다. 또 표적 수사, 기우제 수사 등의 악습을 차단하고 불구속수사 원칙, 증거 수사주의 확립,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건 등을 강화키로 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하는 차규근 의원은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이 수사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전반에 존재하는 검사 수사권의 잔재 규정을 정비 △재정신청제도 및 준항고 제도를 실효성 높게 개정 등을 담았다.

정치부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정치부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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