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환기자
경기도 평택시는 '제1형 당뇨병 환자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제1형 당뇨병'은 베타세포의 파괴로 인슐린이 체내에서 생산되지 못하는 대사성 질환으로, 평생 인슐린 자동 주입을 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전국 3만6000여 명이 1형 당뇨환자며, 그중 평택시도 770여 명이나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평택시는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올해부터 제1형 당뇨병 환자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특히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해 올해 1월1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확대 지원 내용은 ▶19세 미만 지원 금액 변경(본인부담금 10% 중 3분의 2 지급, 42만원 한도) ▶혈당 측정용 센서,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 구매건별 상한치 책정을 통합해 운영 ▶제품 구입일로부터 청구 기간 5년이내로 확대 등이다.
지원 금액은 124만원(소아 42만 원)이며,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평택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제1형 당뇨병 환자(상병코드 E10, 상병명 인슐린-의존당뇨병)다. 기준중위소득 100% 미만(올해 4인 기준 직장 20만5281원, 지역 15만6318원, 혼합 20만8153원)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평생 1인 1회 지원한다. 단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의료급여 등 100%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
지원 대상자는 ▲의료비 지급 신청서 ▲당뇨병 관리기기 및 당뇨병 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 및 구매영수증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등을 갖춰 관할보건소 만성질환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안중보건지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