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 '예약 환자 일방적 진료예약 취소는 '진료거부'…불법행위 엄정 대응'

정부가 의료계의 18일 집단 휴진 예고와 관련해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 거부에 해당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오중기벤처부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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