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인것도 아닌데'…불륜인정한 여성BJ, 너무 당당해서 더 놀라

유부남과의 외도 의혹 인정한 女 BJ
아내 폭로에 "사람 죽인것도 아니고"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는 여성 BJ가 유부남과 외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외도를 한 건 맞다"라면서도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데 무슨 죄냐"고 맞섰다.

유부남과의 불륜 사실을 인정하는 BJ. [사진=BJ A씨 방송 갈무리]

지난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BJ A씨와 외도를 한 남성의 아내 B씨가 올린 글이 화제가 됐다. B씨는 "나는 평범한 가정의 주부인데, 이곳에 글을 쓰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글을 올리게 됐다"고 운을 뗐다.

B씨는 "제 남편이 BJ와 바람이 나 30대 초 이혼녀가 됐다"며 "이렇게 제 인생을 망가뜨려 놓고 방송에서는 대놓고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상간한 게 무슨 죄냐'고 말한다"고 호소했다. B씨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A씨는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며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다면 아내가 있어도 상간할 수 있다", "법적으로 책임질 게 있으면 책임지겠다", "당당하지 못할 게 뭐가 있냐. 내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남편과 만나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식데(식사 데이트)'를 통해서라고 밝힌 A씨는, "원래 예쁜 여자 만나려면 돈 많이 든다. 만나줬더니 말이 많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B씨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화제가 되자, A씨는 자신의 인터넷 방송 플랫폼 커뮤니티에 외도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외도 한 달 만에 또 다른 팬과 바람을 피워 B씨의 남편과 헤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B씨의 남편이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자신을 협박했고, 합의금으로 1억5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주장에 B씨의 남편은 "먼저 호감을 표한 것은 A씨였다"라며 "반동거 생활을 시작하면서 나 아닌 또 다른 분과 교제하는 것을 알게 됐다. 억지 변명에도 그냥 넘어갔지만, 결국 이별을 고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내가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것은 사실이지만, 요구한 건 돈이 아닌 물건이다"라며 "제 입장에서는 수억 원의 금액을 후원했고, 바람도 용서했고, 이혼 때문에 수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했는데 쉽게 이별을 통보하는 모습이 용서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A씨의 부모님께도 꼭 '당신의 딸이 이 금액을 받고 상납했다. 부자 되신 것 축하한다'라고 전해주고 싶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슈&트렌드팀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