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 아내 두고 헌팅포차 가는 남편…이혼 가능한가요?'

임신한 아내 두고 헌팅포차 간 대학생 남편
"바람 피운것도 아니고 왜 과민반응 하냐"
적반하장으로 화내는 남편에 이혼 고민중

임신한 아내를 나 몰라라 하고 헌팅포차(다른 테이블과 이성적 만남을 갖는 주점)에 다닌다는 남편의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자신을 임신 6개월 차라고 소개한 A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A씨는 "남편과 저는 동갑내기 대학 CC(캠퍼스 커플)였다"라며 "2년 정도 사귀다 임신하게 되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서둘러 결혼했다. 남편은 군대에 다녀오느라 졸업이 늦어져 현재 4학년 재학 중이다"라고 운을 뗐다.

A씨는 "몇 달 전, 대학 동기들에게서 '남편을 헌팅 포차에서 봤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남편이 A씨가 임신했음에도 이성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주점에 방문했다는 것이다. 이에 A씨가 따져 묻자, 남편은 "오랜만에 군대 휴가를 나온 친구가 있어서 같이 어울리다가 갔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며 사죄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남편은 계속해서 헌팅포차에 들렀다. A씨는 "친구들이 헌팅포차에서 남편을 봤다는 제보를 해 줬다"며 "다툼이 반복되자 남편은 사과는커녕 오히려 '바람피운 것도 아니고, 다른 대학생들처럼 논 건데 왜 이렇게 과민반응하느냐'고 따져 물었다"고 말했다. 이어 "백번 양보해서 연애 중이었다면 억지로라도 이해하려 했을 거다. 그런데 아내와 곧 태어날 아이가 있는 남자가 그러니까 한심해 보인다"라며 "일평생 함께 살 생각을 하니 막막하다. 차라리 젊을 때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배 속에 있는 아기와 아파트 분양권 등으로 인해 이혼 결심이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A씨는 "아파트 분양권은 친정과 시가에서 함께 지원해주셨다. 남편 명의로 되어있다"라며 "계약금과 2차 중도금을 납입한 상태고, 3차, 4차 중도금과 잔금까지 완납하려면 1년 이상 남았다. 지금 이혼하면 남편이 아파트를 가져갈까 봐 불안하다"고 말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금수보다 못한 남편이다", "아내가 임신했는데 왜 헌팅포차에 가냐", "헌팅포차는 클럽과 동급이다. 명백한 바람인 것", "아내도 있고 아이도 있는 남자가 굳이 헌팅포차에 가서 이성이랑 술을 마셔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여자를 너무 좋아하는 남자인가 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성관계 없더라도 부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어"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이경하 변호사는 "대법원은 민법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한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부정한 행위도 포함시킨다"며 "남편이 다른 여성과 성적 관계를 맺지 않았더라도 사회 통념상 이성들끼리 연애 등을 목적으로 찾는 헌팅포차에 수시로 방문한 것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짚었다.

아파트 분양권과 관련해서는 "A씨의 남편이 아파트를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에 취득하고, A씨가 혼인 파탄 전에 친정의 도움을 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입했으며 이러한 자원에 터를 잡아 남편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아파트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며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납입한 분양대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이혼 시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헌팅포차는 일반음식점 중 일반술집으로, 다른 테이블의 이성과 즉석만남이 가능하도록 시설이나 분위기가 조성된 주점이다. 대부분 테이블마다 다양한 게임판을 설치해 손님이 게임을 해서 상대 이성에게 술과 안주를 주고받게 하여 자연스럽게 합석하여 술을 같이 마시게끔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러한 특성 탓에 헌팅포차는 코로나19로 몸살을 앓던 당시 집단확산을 막기 위해 운영 자제 권고를 받은 고위험시설 중 하나로 꼽혔다. 고위험시설은 밀폐도와 밀집도 등 6가지 위험지표를 기준으로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이 선정됐다.

이슈&트렌드팀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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