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법조계 의견이 나왔다.
지난달 31일 박건호 변호사는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이러한 의견을 밝혔다. 박 변호사는 "김호중이 처음 사고를 내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정도로 끝나고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속사 막내 매니저에게 직접 전화해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더해졌다"면서 "특가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는 이미 실형이 포함된 죄이기에 징역 3년 이상의 실형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낸 김호중은 취재진에게 "죄송하다. 끝나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한 뒤 호송차에 탔다. 김씨의 사고 은폐에 가담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 매니저 장모씨도 김씨와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오후 11시40분께 술을 마시고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를 받는다. 사고 2시간여 뒤인 다음날 오전 2시께 김씨의 매니저 장모씨는 사고 당시 김씨가 입었던 옷을 입고 경찰서에 가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허위 진술했다. 김씨는 사고 17시간 뒤인 지난달 10일 오후 4시30분 경찰에 출석해 자신의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구속영장 신청 당시에는 김씨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파악할 수 없어 음주운전 혐의가 일단 빠졌었지만 이후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피의자의 체중, 신체조건 등을 활용해 사고 당시 음주 상태를 역추적해 계산하는 방식)을 활용해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이었다고 보고 김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했다. 또 운전자 바꿔치기 과정에서도 김씨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기존 범인도피방조 대신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