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의힘 충남도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고발

국민의힘 장동혁 후보의 선거 현수막 불법 설치에 서천선관위 서면 경고
"선관위 부실 조사 드러나면 관련자 모두 엄하게 조치해야"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총선과 관련해 투표 당일 충남도의원이 선거운동을 한 의혹을 받고있다. 사진은 충남도의원(오른쪽)이 국민의힘 장동혁 후보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는 모습./제보자

민주당 충남 보령·서천지역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지난달 31일 국민의힘 소속 A도의원과 서천군 연락소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아시아경제 취재 결과 A도의원 등은 22대 총선 투표일인 지난 4월 10일 서천군 판교면 투표소 앞에 설치된 당시 국민의힘 장동혁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불법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은 선거 기간 개시일부터 투표일 전날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천군선관위는 당시 A도의원 등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민원을 통해 인지하고도 A도의원에게 전화로 “불법 선거운동이니 현수막을 철거하라”는 안내를 한 후 같은 달 24일 A도의원을 서면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선관위가 A도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봐주기 조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욱이 A도의원은 김태흠 충남지사가 국회의원 당시 지역 보좌관으로 선거를 여러 차례 치러본 경험이 있어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알고도 장동혁 후보의 당선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민주당은 의심하고 있다.

투표 결과 A도의원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의혹을 받는 판교면에선 장동혁 후보가 나소열 후보를 앞섰지만 다른 읍·면 지역에선 나소열 후보가 장 후보를 이긴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역위원회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 전화 통화에서 “지난달 31일 A도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면서 “검찰 수사를 통해 선관위가 부실 조사한 것이 드러나면 관련자와 A도의원 모두 관련법에 따라 엄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청팀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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