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 대리수술 의혹…관절전문 병원장 등 불구속 기소

총 10명 의료법 위반 혐의

의료기구 업체 직원들을 환자 수술에 참여시키는 이른바 '대리 수술' 의혹을 받은 연세사랑병원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송명섭)는 지난 29일 병원 원장 A씨, 정형외과 의료진, 의료기기 업체 직원 등 10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인공관절, 연골 치료제 등 의료기구 업체 영업사원들을 수술에 참여시킨 혐의를 받는다. 정형외과 의료진들은 A씨가 수술을 끝까지 집도한 것처럼 수술 기록지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대리 수술 관련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나섰으며, 2022년 4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서울경찰청에 A씨 등을 고발했다.

사회부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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