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혁 폭행 주장한 소속사 전 직원,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

경찰 "혐의없음으로 종결"

1세대 아이돌 그룹 H.O.T. 출신 가수 장우혁씨의 갑질을 폭로했다가 고소당한 소속사 전 직원 A씨에 대해 경찰이 명예훼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27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2022년 7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A씨에 대해 최근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가수 장우혁. 사진제공=WH 크리에이티브, 연합뉴스

경찰 관계자는 "검토 결과 명예훼손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해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명예훼손은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을 적시할 때 성립한다.

장씨가 대표인 소속사 WH크리에이티브 직원이었던 A씨는 2022년 6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장우혁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씨는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악성 댓글을 달았다며 A씨를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WH크리에이티브는 "함께 일한 많은 관계자를 직접 만나고 사실확인을 한 결과 폭로 글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며 "장우혁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된 내용을 기재한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기획취재부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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