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기자
경기도가 보건의료정책과와 응급의료과를 신설한다. 대신 공공의료과와 감염병관리지원단은 폐지한다.
경기도는 보건건강국 내 부서를 신설 또는 폐지하거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1일 입법 예고했다.
입법안은 보건의료정책과와 응급의료과를 신설하고 기존 공공의료과와 감염병관리지원단을 폐지하는 게 골자다. 기존 질병정책과는 감염병관리과로, 보건의료과는 의료자원과로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
경기도는 방문의료사업(보건의료정책과), 응급의료기관(응급의료과)과 관련된 업무를 추가하고, 종합기획 및 조정(질병정책과→보건의료정책과), 지역보건의료계획(보건의료과→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의료 계획(공공의료과→의료자원과)에 관한 사항은 소관 부서를 조정했다.
이번 입법 예고안은 이달 22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