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부동산 편법증여 의혹'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절세 차원' 시인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딸에게 재개발 지역 땅을 편법증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세무사의 자문에 따른 절세 차원이었다"며 사실상 시인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오 후보자는 "딸에게 땅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해 3억5000만원을 주고 어머니 명의의 땅을 사게 한 것이 맞냐"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오 후보자는 "3억5000만원을 증여하면서 증여세 4850만원을 냈다"면서 "그런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세무사와 상의해 자문을 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절세가 이뤄진 부분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에 대해서 사죄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앞서 오 후보자의 딸 오모씨는 20살이었던 2020년에 모친 명의로 된 경기 성남시 산성 구역의 재개발 땅 약 18평과 건물을 4억2000만원에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재개발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전에 오 후보자가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 자녀에게 편법적으로 재산을 증여한 것이란 의혹이다.

오 후보자는 또 자신이 근무하던 법무법인에 배우자를 전담 운전기사로 채용해 5년간 약 2억8400만원의 급여를 받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아내가 송무지원, 운전기사 등 직무를 수행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항변했다.

아울러 2021년 12세 아동을 강제추행한 의붓아버지를 변호하면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 이용하려는 의도로 사건을 조작했다'는 변론을 펼쳐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2차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다면 송구하다"고 말했다. 다만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변론을 하다보니 벌어진 일"이라며 "실체적 진실을 다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방 피고인의 이익을 대변하다 보니 벌어진 일로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사회부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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