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민재기자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항고심 판단이 16일 오후 5시께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이날 오후 5시께 수험생,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 등 18명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정책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