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서영서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9일부터 오는 20일까지 2024년 연안사고 위험구역을 대상으로 위험성 조사 및 연안해역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안해역 위험성 조사는 연안해역 중 인명에 위해를 끼치는 사고가 발생한 장소 및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를 조사한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과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연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목포해경이 유관기관과 인명구조함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목포해양경찰서]
위험구역은 사망사고 발생구역, 연안사고 다발구역, 연안사고 위험구역으로 구분된다. 목포해경 관내에는 목포 북항부두, 신안 남강선착장 등 36개소가 있다.
위험성 조사는 목포해경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각 지자체 합동으로 실시한다.
인명구조함, 위험표지 등 안전관리시설물 상태를 점검하고 향후 목포해수청과 지자체의 협조를 통해 신규 설치 및 보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사고 이력 분석 등 위험도 평가를 통해 신규 위험구역을 지정하거나 기존 위험구역을 해제하는 등 재조정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도래하는 성수기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연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연안 활동 시 구명조끼 착용을 일상화하고 특히 갯벌 활동 시에는 반드시 물때를 확인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