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6월13일까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서비스업·재판매 보상은 2026년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26일 시행 예정인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6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9월 광주·부산·서울 잇는 '대한민국 미술축제' 열린다. 김상한 서울1부시장 직무대리(왼쪽부터), 박형준 부산시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기정 광주시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2024년 대한민국 미술축제' 추진 공동선언문 발표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제출자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및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체부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25일에 제정된 ‘미술진흥법’은 ▲체계적인 미술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공공미술은행 도입 ▲미술업계를 짜임새 있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 마련 ▲작가 권리보장을 위한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한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에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공공미술은행 도입에 관한 조항이 담겨있다.

다만 미술업계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2026년 7월 26일 시행)와 재판매보상청구권(2027년 7월 26일 시행)은 각각 시행 시기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와 함께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도 열어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먼저 5월 중 창작, 비평, 전시, 유통, 행정, 경영, 국제교류, 법 등 미술 관련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다.

23일 오전 10시에는 서울 종로구 대학로 예술가의 집 다목적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서는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전문가들의 토론과 참석자 질의응답 등을 진행한다.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

신은향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지금껏 개별법이 부재했던 미술 분야를 제도적으로 진흥할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문화스포츠팀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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